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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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後宮, 영어: Royal Concubine, Royal Noble Consort)은 군주가 정실부인(왕비/황후)이외에 들인 부인으로 간단히 제왕의 을 말한다. 일부다처제 관습이 있었고 여자들의 수가 권력의 상징이였던 고대때부터 있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후궁은 원래 궁궐의 뒤쪽이나 안쪽을 뜻하며 제왕의 사적인 공간으로 있던 곳이다. 때문에 후궁은 왕비나 첩, 궁녀같은 궁의 여인들이 머무는 처소가 되었고 이러한 제왕의 첩들을 후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각 나라의 후궁[편집 | 원본 편집]

동북아시아[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중국
일본

유럽의 정부[편집 | 원본 편집]

유럽 왕실/황실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으로 일부일처제만을 고수했기에 동아시아와 달리 후궁 제도가 없었다. 대신 정부(情婦, mistress)를 두었는데 이러한 왕의 정부를 로얄 미스트리스(Royal mistress)라고 한다. 로얄 미스트리스는 프랑스어로 메트레상티트르(maîtresse-en-titre), 일본어로는 공첩(公妾), 총희(寵姫)라고 번역된다.

정부는 후궁과 달리 정식 아내가 아니였기에 부부간 지켜야하는 의무에서는 자유로웠던 반면 의무가 없었던 만큼 아내로서의 권리도 없었다. 대표적으로 왕의 정부는 바람을 피워도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왕이 죽거나 총애를 잃으면 바로 출궁, 자식도 사생아로 처리되어 왕위 계승권이 없던건 당연한걸 넘어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기껏해야 귀족 정도로만 대우받았다.) 후궁은 바람을 피우면 간통으로 처벌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도 정부처럼 궁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며 왕이 사망하면 출궁할지언정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의 처소로 가거나 자식들도 적자만 아닌거지 서자로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

유럽 왕실 정부는 유독 유부녀가 많았었는데 정부가 왕의 사생아를 낳는다면 정부 남편의 아이로 포장하기 위함이였고 만일 정부가 귀족이 아닌 평민이나 천민이였다면 신분 세탁용으로 귀족이랑 위장결혼을 한 영향도 있었다.

유럽 왕실을 묘사하거나 모티브를 따혼 한국산 창작물에서는 정부들을 황비, 귀비 칭호를 붙여가며 후궁으로 잘못 묘사하거나 오역하는 일이 많았다.

프랑스
영국

대중매체[편집 | 원본 편집]

작품[편집 | 원본 편집]

직접적인 소재가 되는 작품
부가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작품

캐릭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