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딸통법에서 넘어옴)

2015년 1월 15일 대한민국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하여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속칭 딸통법을 다루는 문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유해 음란정보를 유포하는 웹하드P2P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네티즌은 이번 시행령과 무관하다."고 한다.[1]

비판[편집 | 원본 편집]

P2P 사업자는 음란물 검열의 기준을 모른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기준도 없으면서 음란물의 유통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면책 조항도 전혀 없다. 이런 마당에 무작정 조치를 하라는 것은 결국 웹하드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를 일일이 수동으로 검열하라는 말이 된다. 잘못하면 등록 취소 혹은 영업정지까지 당하는데 검열이 더욱 빡세지거나 할 수밖에 없다.[2]

오해[편집 | 원본 편집]

'경찰토렌트를 추적한다'는 말이 있으나 경찰 측에 따르면 '경찰이 일일이 토렌트를 검사할 만큼 한가하지 않으며', '다운로더를 다 처벌하면 성인 남자 대다수가 걸린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시행령 도입 이전에도 처벌대상이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