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2001년 2월 4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경과[편집 | 원본 편집]

나주시의 드들강에서 한 여성의 익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당시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박(19세)양. 광주광역시에 살던 여고생이 연고도 없는 나주의 강변에서 스타킹만 신은 채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수심이 발목 높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강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은폐의 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사건이었다.

초기 수사[편집 | 원본 편집]

경찰은 사건 당시 시신에서 정액이 발견되자 용의자로 특정될만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DNA 조사를 벌였고, 피해자가 발견되기 전날 밤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 모 식육점 앞에서 두 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세 소년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박양이 엄마에게 선물 받아 항상 손가락에 끼고 다녔던 반지가 없어진 상태임을 알아냈다.

그러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익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하지 못 했고, 초동 수사자료도 많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하여 한 경찰관은 초기 수사를 나주가 아닌 광주에서 했었으면 더 성과가 많았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한 바 있다.

새벽녘 잠깐 나간 줄로만 알았던 딸이 주검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끝내 자살하였다. 유일한 단서였던 정액마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 한 채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다.

수사의 진전[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드디어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밝혀졌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모씨였다. 그는 2003년, 돈을 노리고 교도소 동기와 전당포 업자 2명을 유인해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경찰 측은 DNA 외에도 사건 당시 김씨가 박양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점, 사건이 벌어지기 전 두 사람이 함께 청소년 오락실에 갔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11년 만에 그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야 내려진 검찰의 판단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양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던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박양과 성관계는 했을 수는 있으나,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김씨 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는 기사와, 한 번 잔 여자를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기사의 입장이 갈린다.

검찰 측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거짓말 탐지기행동분석까시 실시했지만 둘다 '진실'로 반응이 나오는 등 성관계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지 못 하였다고 한다. 2015년 5월 1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정액이 나왔다고 하여도 그 시기(성관계를 맺은 시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가 김모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도 그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현재[편집 | 원본 편집]

경찰 측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하룻밤 성관계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와 관련된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2015년 3월 밝혔다.(이에 관련, 앞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적은 기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찰 측 외에도 전·현직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이 2014년 12월부터 꾸린 ‘미제사건 포럼’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사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아 재수사는 현재 답보상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2016년 2월 3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이야기로,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차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2차적으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이 무기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다 [1] 2010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DNA를 확보해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2026년 2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2013년 4월 법이 개정된 상태. 물론 이는 범인을 잡았을 때 얘기이며, 만일 잡지 못하면 그냥 영구미제 사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