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마크

Doujin-mark.png

동인 마크(同人マーク)는 일본TPP 참가로 인한 2차 창작 비친고죄 개정으로 인해 동인 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2차 창작을 공인해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고 및 라이선스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비해 허용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다. 이 마크 및 라이선스를 만든 비영리 법인 커먼 스피어는 일본 내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을 하고 있다.

세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동인 마크 라이선스 1.0 전문

  • 2차 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 2차 창작을 할 경우 영리, 비영리적 목적으로 배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동인지만 허용되며[1], 디지털 저작물(인터넷/CD/DVD) 배포는 금지되고, 동인 회장에서의 판매가 아닌 경우도 금지된다.
    • 로고 옆에 허용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 과도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는 동인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조건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자는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미래에 한해 중단시킬 수 있다.

오해[편집 | 원본 편집]

  • 동인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저작물이라 해서 2차 창작이 금지되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영리적인 2차 창작에 한해 비친고죄가 되므로 코스프레 등은 친고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코스프레, 피규어 등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