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동물권(영어: Animal rights)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인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 그리고 그 권리를 의미한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저서 《동물해방》이 동물권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로 많이 언급된다.

동물권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동물권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동물권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다.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에서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즉 쾌락을 좇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는 그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이익(고통 회피, 쾌락 추구)을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에 가져온 변화[편집 | 원본 편집]

동물권 운동 이전의 동물 보호 운동은 단지 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보호하자는 식의 인식이 많았다. 동물권 운동은 동물을 애호의 영역에서 하나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동물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생명권과 국가의 동물 보호 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한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고쳐 생명권의 주체로 규정하자는 개정안 역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식물권?[편집 | 원본 편집]

인간에서 동물로 권리의 주체를 확장할 수 있다면 동물에서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으로 다시 한 번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물권을 인정하며 식물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과는 달리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등의 차이를 들어 식물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채식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식물권을 들기도 한다. 동물권을 위해 동물을 먹지 않는다면 불쌍한 식물들은 왜 먹냐는 식이다. 한편, 채식주의의 한 갈래인 프루테리언은 식물이 동물을 위해 내어주는 열매만을 먹고 식물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도 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동물권에서 주로 애용하는 단체명으로 Sanctuary(생츄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