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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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commission)은 수수료뇌물를 뜻하는 영단어로, 동인 문화에서는 창작 의뢰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가장 활성화된 그림 커미션은 을 내고 받는 짤방이라고 해서 돈짤이라는 속칭으로도 불린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동인 문화에서 의뢰를 받아 비용을 받고 창작하는 거래 행위. 저작물의 권한은 창작자가 갖고, 창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저작물의 권한을 창작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외주와 구별된다. 포토폴리오를 채우거나 단기간 소액 알바 개념으로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그림 커미션이 활성화되었지만, 커미션의 거래 대상은 매우 다양해서 만화·소설·팬픽·번역·음악·의상 등 갖가지 분야에 걸쳐있다.

커미션계에서는 수인 팬덤을 수상하게 돈이 많은 밈으로 여긴다.

비양심[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커미션은 구두대화, SNS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대화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데, 금액이 적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약속이 어긋나게 되고, 심심하면 문제가 제기된다. 약속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가벼운 위반에 속하고, 돈을 미리 받아놓고 질질 끌다가 결과물 없이 환불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사기 수준의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커미션 기한도 안 지키는 데 합작 기한을 지키겠냐

민법상으로 도급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굳이 서면을 쓰지 않더라도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입증은 부차적인 문제다)[1] 창작자는 수급인으로써 정해진 바에 따라 작품 완성에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으며 선입급 커미션은 본래 작품 완성 후 지급되어야 할 보수를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도급인(주문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채무에 해당한다.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소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작품이 너무 못 생겼을 경우 아예 커미션 요청을 없던 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도급인이 포토폴리오 등을 보고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커미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