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방위군

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서독의 군대이자, 통일독일의 군대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창립초기[편집 | 원본 편집]

제2차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고 연방국경경비대(BGS, Bundesgrenzchu)라는 준군사조직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준군사조직이 보유한 장갑차는 후일 국군의 유일한 기갑전력이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이 시작되자 유럽의 최전선인 서독의 재무장은 필수불가결 해졌고, 소련도 동독을 지원함에 따라 1955년 미영프 3개국은 서독이 군대를 가지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서독은 독일연방군을 창설하게 됐다.

냉전기[편집 | 원본 편집]

탈냉전부터 현재[편집 | 원본 편집]

독일 통일과 탈냉전 이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과 소련-서독 협상에 의해 군 규모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통해 인수받게된 국가인민군 자산은 연방군 장비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장비가 해체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 그나마 남은 장비들도 대부분 테스트 용도로 운용했다. 이후 독일군은 군축을 통해 3개 사단만을 남기기로 하였으며 임시편제 사단인 남부사단이 해체되면서 1기갑사단, 10기갑사단, DSK의 3개 사단만이 남게 되었다. 독일군은 군축과 동시에 유럽집단안보 및 유럽연합을 통한 안보를 추구해왔다. 이에 따라서 각국과 군사협력을 증대했고, 아예 혼성부대를 만들기에 이르었다. 네덜란드군 1개 전차대대와 1개 공중기동여단이 현재 독일연방군 1기갑사단과 DSK에 소속되어 있다. 이외에 체코군, 헝가리군과 군사협력 및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축[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통일과 국가인민군 해체이후 독일연방군은 급격한 군축을 시행하였다. 이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과 소련-서독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 이었다. 이후 육군2011(HEER2011) 계획은 연방육군을 3개 사단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거사 청산[편집 | 원본 편집]

당시 서독 군대의 재건은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과거사 청산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당시 독일국방군(Wehrmacht)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과거의 정신적 유산도 완벽히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68혁명, 독일통일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연방군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겨갔다. 프로이센 상무정신과 같은 군이념은 연방군에서 거부되었고, 내적지도의 도입과 제복을 입은 시민개념의 강화에 따라 이념적으론 진보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병역거부[편집 | 원본 편집]

독일의 병역거부 역사는 프로이센까지 이어지나(...) 근대로 와서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으며 비전투복무도 거부한 자들이나 반전주의자들은 감옥해 수감되었다. 당장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의 주도자인 로자 룩셈부르크 부터가 전쟁 반대를 주장해 수감되었던 인물이었다. 이는 나치시기에도 계속되어 1935년 징병제가 실시된 후 수천명의 병역거부자가 처형되거나 수감되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전세계에는 평화주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여러 주들도 자신들의 주헌법에 병역거부조항을 넣었고,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에도 병역거부 조항이 삽입되었다. 기본법(헌법) 4조 3항은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정과 함께 사문화 된 조항이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서독 평화주의자들은 법정싸움을 계속했고, 연방군 건군 5년 만인 1960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1961년. 연방의회는 병역대상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Zivildienstgesetz, 시민복무법)을 통과 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대체복무를 하려면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입증해야 했고, 이 과정은 꽤 엄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병역거부자인지 재판도 거쳐야 했다. 심지어 병역거부자의 기준은 침략에 의한 방어전쟁이나 정당한 전쟁까지 부정하는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들만 인정하였다. 1973년, 연방대체복무청이 생김에 따라 연방대체복무청이 신념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물론 꽉막힌 독일 좌파들이 늘 그렇듯이 이마저도 국가에 의한 강제복무 이므로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완전복무거부자"로 분류되어 2~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14년에는 독일연방군 장병들이 복무중에 PMC에 가담했다는 녹색당발 기사가 보도 되었다.

2016년에는 NATO 합동훈련인 콜드 리스폰스에서 주 48시간 노동을 준수하며 훈련 중에도 퇴근시간 되면 훈련을 끝내는 기행(?)을 벌였다. 이는 군인도 독일 노동법상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법은 평시에 군인 근무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성이 사회성과 협의를 통해 사회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군인들은 노동법을 착실히 지킨 셈이고 이를 막지 못한 연방군도 노동법을 착실히 지킨셈. 이 때문에 라이엔 국방장관은 의회에 군인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법제정을 요청하였다[1]

여담[편집 | 원본 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만 전작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국가라 말했지만 사실 독일도 94년 이전 나토에 독일군 부대의 전작권 90%를 배속해서 운영했다.

각주

  1. 여기서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같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복수의 노동법들이다. 독일 노동법은 한국보다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범위는 회사법에,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법에 있거나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