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도선법 제2조(정의)
pilot / 導船士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구에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
전세계의 항구는 곳곳마다 다른 해저 지형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제한되어 있고, 벗어나면 좌초될 우려가 크다. 선장이나 항해사가 모든 항구의 수로를 꿰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뿐더러 주변 바다의 조류도 파악해아 안전한 항구 내 항행이 가능하다.
안전한 선박의 항행을 위해 항구의 일정 구역 내에서는 도선사가 키를 넘겨받아 도선한다. 선박의 통행이 잦은 국제 항만이나 운하를 지나는 선박, 대형 선박 및 유조선 같은 특수 목적의 선박은 도선사에 의한 항행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자격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도선사가 되려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도선법 제5조(면허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1]
-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도선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도선법 제7조(도선사의 정년)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1종 도선사
-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2종 면허를 취득하고 3년간 종사해야 취득가능.
- 2종 도선사
- 최초에 취득하는 면허이다.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이 제한되며, 1종 도선사와 동승하거나 도선 구역 바깥에서는 선박 제한 없이 도선 가능하다.
각주
- ↑ 이걸 충족하게 되면 대체로 40대에 접어들며, 빨라도 30대 후반이다.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도선사의 급여가 높은 이유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