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도선법 제2조(정의)
도선사가 하는 일

pilot / 導船士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구에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

전세계의 항구는 곳곳마다 다른 해저 지형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제한되어 있고, 벗어나면 좌초될 우려가 크다. 선장이나 항해사가 모든 항구의 수로를 꿰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뿐더러 주변 바다의 조류도 파악해아 안전한 항구 내 항행이 가능하다.

안전한 선박의 항행을 위해 항구의 일정 구역 내에서는 도선사가 키를 넘겨받아 도선한다. 선박의 통행이 잦은 국제 항만이나 운하를 지나는 선박, 대형 선박 및 유조선 같은 특수 목적의 선박은 도선사에 의한 항행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자격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도선사가 되려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도선법 제5조(면허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1]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2. 도선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도선법 제7조(도선사의 정년)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1종 도선사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2종 면허를 취득하고 3년간 종사해야 취득가능.
  2. 2종 도선사
    최초에 취득하는 면허이다.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이 제한되며, 1종 도선사와 동승하거나 도선 구역 바깥에서는 선박 제한 없이 도선 가능하다.

각주

  1. 이걸 충족하게 되면 대체로 40대에 접어들며, 빨라도 30대 후반이다.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도선사의 급여가 높은 이유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