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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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원수는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다.

임기[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국민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된다. 단임인 이유는 현행 헌법 개정시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를 막겠다는 의도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벗어난 지금은 국정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개헌 또한 논의되고 있다. 중임제로 개헌시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과 비슷하게 4년 중임제가 유력한 상황이다.[1]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제6공화국이며, 5년 단임제로 개헌 이후 총 7명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었다.

선출[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대선)는 직선제로 실시된다. 남은 임기가 70일이 지난 첫번째 수요일에 투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사무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재외선거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궐위(비정상적인 공석 상태)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선거일을 지정하고,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해 처음 발동되었다.

권한[편집 | 원본 편집]

1. 대통령 권한의 분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ㆍ감독권 행정 작용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법률에 의거해 행정부를 지휘ㆍ감독
국무회의 의장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의장
국군 통수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지휘
공무원 임면권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
법률안 거부권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법률안을 거부 가능
대통령령 제정권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제정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국정 조정권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정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즉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제안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ㆍ발언ㆍ의견 표시권,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권한, 훈장 기타 영전 수여권 등등의 권한을 가짐.
헌법기관 구성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 즉 헌법 재판소장 및 헌법 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임명할 수 있음.
대외적 국가 대표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국과의 중요한 외교 전반을 담당, 즉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등을 가짐.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겨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할 때,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 제소권을 발동할 수 있음.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그러나 이것은 민사상의 특권이 아니며, 재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의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의 수호, 국가의 계속성 유지, 조국의 평화통일, 자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며,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2. 대통령의 권한 행사

문서주의와 부서(副署)[2] 제도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써 행사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존재해야 함.[3]
국무회의 심의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 사이의 심의기관으로써, 국정의 기본 정책이나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의 헌법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 국무회의의 심의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만 함. 단, 그 결과에 대통령은 구속받지 않음.[4]
자문 기관의 자문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 회의 등의 각종 자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그러나 반드시 자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자문을 받더라도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모든 군 장병들의 상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 자리에 대통령 휘장을 단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주관하여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싸우느라 바쁜입법부에 비해 기형적으로 권한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안 수에서 이미 의원입법 수를 능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과는 별개로 현대 국가가 거대화, 복잡화함에 따라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들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수와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역대 대통령[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들은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존재한다.

  • 전두환 / 제5공화국
    제5공화국을 열고 간접선거 제도를 악용하여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거라는 환상과는 다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독재에 대항하는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겪었으며, 김대중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 선고하고, 김영삼은 전두환의 탄압에 대항하여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야권을 탄압하였다. 하지만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2.12의 주역이자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임한다.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발표했으며, 그 자신이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반목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의 위기를 맞았고, 야권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등을 포함한 이른바 5공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결국 자신의 친구인 전두환이 5공 청문회장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격이었다. 5공 청산 기조로 인해 전두환은 설악산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또한 김영삼 집권 이후 단행된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 및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해야했다.
    주요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보도지침, 부림 사건, 삼청교육대, 평화의 댐, 3저 호황, 4·13 호헌조치, 6월 항쟁
    특징: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국민투표 한번 없이, 그것도 공포분위기 아래에서 헌법을 개정시켜 성립한 명백한 반민주 독재 정권, 한국 역사상 경제가 가장 고공성장한 시기
  • 노태우 / 노태우 정부
    자신이 개정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의 임기를 마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자 김영삼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였다. 하지만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관련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한방에 정리해버렸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수천억원의 비자금까지 폭로되며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법정에 서는 굴욕을 당했다. 물론 친구인 전두환 역시 노태우와 같이 법정에 세워졌고,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되고 사이좋게 옥살이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노태우와 전두환은 법령에 의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부분 박탈당했다.
    주요사건: 6·29 선언, 3당 합당, 88 서울 올림픽,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범죄와의 전쟁 선포, 대한민국·북한 UN 동시 가입, 초원복집 사건
    특징: 제5공화국 군사정권의 잔재와 정치적 보수 반동이 동반되었으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헌정체제인 제6공화국의 시작이자 경제, 외교 등의 부문에 있어 상당히 진보적이고 유화적인 정책노선을 펼침. 그 자신이 하나회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과 다르게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을 지님.
  • 김영삼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집권 후 과감한 개혁정치와 과거사 청산 등으로 대중의 높은 지지도를 누렸으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아들 김현철의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인 1997년 외환 위기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말았다. 특히 아들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에 큰 빚을 남긴 체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였다. 그는 퇴임사에서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길었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 보수쪽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의 퇴임 이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계 정권이 오랜시간 정권을 잡았고, IMF 사태가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가 심했으므로 비교적 조용한 여생을 보낸 편이다.
    주요사건: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김일성 사망,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7년 외환 위기
    특징: 지방자치정부제도 실시와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금융실명제 등의 과감한 개혁정책들을 시행했으나, 임기 동안 잦은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고, 임기 후반인 1997년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몰리게 됨
  • 노무현 /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과감히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노선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으나, 특유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해 언론과 마찰이 심했고,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언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신은 청렴성을 내세우며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모두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의 형인 노건평 역시 이권개입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노무현 역시 불명예스러운 퇴임으로 볼 수 있고, 후임자인 이명박은 노무현이 불법으로 청와대 내부자료를 사저로 옮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되어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찰 소환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으며, 그 자신도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결국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주요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노무현 탄핵소추 사태, 김선일 피랍 사건, 황우석 파동, 바다이야기 파동,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전쟁 자이툰 부대 파병, 한미 FTA 타결
    특징: 탈권위주의적 정책과 행동, 이전에 비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평가, 자주국방 선언하고 국방부문 강화, 삼성 공화국, 신자유주의의 강화, 재임 당시 보다 퇴임 후 훨씬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
  • 이명박 / 이명박 정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BBK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취임 후 전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며 곤혹을 치뤄야 했다. 퇴임 후에는 자원외교, 4대강 정비사업 등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각종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권 교체 후 조사가 흐지부지 되었다. 처음에는 '실용정부'라는 별칭을 썼으나, 임기 중반 즈음부터 대통령 이름을 앞에 붙이는 식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퇴임 이후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별다른 잡음없이 조용히 지내면서 퇴임 징크스를 피해가나 싶었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유행어가 나돌정도로 전국민적인 재조사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검찰은 이명박의 측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측근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종합되어 사실상 다스의 소유주로 지목되어 수사선상에 올려지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하던 것이 들통났으며,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까지 포착되어 법적 심판을 받을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결국 이명박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기록하였고,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또한 역대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의 타이틀도 획득하게 되었다.[7]
    주요사건: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박왕자 피살 사건, 신종플루사태, 대청해전, 노무현 전직 대통령 사망 사건, 김대중 전직 대통령 서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경부고속선 2단계 개통, 4대강 정비사업,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청해부대 파병. 아덴만 여명 작전, 2012 여수 엑스포 개최
    특징: 기본적인 정책들이 주로 기업친화적 성격을 띠고 있음, 비리와 부패 등의 여러 의혹,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여러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자주 부딪힘, 남북 대결노선으로 회귀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도발이 한층 격화

각주

  1. <여론 조사>“改憲 필요” 83.4%… “다음 정부서” 53.4%
  2. 문서에 서명함을 의미한다.
  3. 신중한 국정수행과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4. 그렇지만 조약의 체결ㆍ비준, 선전 포고 및 강화 등의 행위나 긴급 명령의 발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실상은 남북한 양측 모두의 장기독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6. 물론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에 따라 대남도발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
  7.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연합뉴스, 2018년 3월 22일
헌정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대선
(년도)
제1대
(1948)
제2대
(1952)
제3대
(1956)
3·15(1960)
제4대(1960)
제5대
(1963)
제6대
(1976)
제7대
(1971)
제8대
(1972)
제9대
(1978)
제10대
(1979)
당선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헌정체제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대선
(년도)
제11대
(1980)
제12대
(1981)
제13대
(1987)
제14대
(1992)
제15대
(1997)
제16대
(2002)
제17대
(2007)
제18대
(2012)
제19대
(2017)
제20대
(2022)
당선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취소선은 무효 선거, 탄핵, 기울임체는 간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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