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남성들이 징집될 무렵 국방부 소속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산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것. 원래 종류가 상당했으나 2015년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몇 개의 라인은 없어졌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안전행정부 소속[편집 | 원본 편집]
작전전투경찰순경[편집 | 원본 편집]
80년대 시위진압하면 떠오르던 계열. 2012년부터 차출 중단된 후로 2013년말 현역 전경들이 전부 제대하면서 사실상 없어졌다.
의무전투경찰순경[편집 | 원본 편집]
약칭 '의경'. 전경이 없어진 이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분야. 2022년 없어질 예정.
공익근무요원[편집 | 원본 편집]
육군에 방위를 대신해서 2000년대 생겨난 조직. 2022년 없어질 예정.
국민안전처 소속[편집 | 원본 편집]
해양전투경찰순경[편집 | 원본 편집]
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꿀보직으로 이름날렸던 분야. 2022년 없어질 예정.
법무부 소속[편집 | 원본 편집]
경비교도대[편집 | 원본 편집]
80년대부터 존재했던 조직. 2011년 마지막 기수 차출 후 현재는 없어졌다. 전의경과 함께 구타와 가혹행위로 악명 높았던 조직.
소방방재청[편집 | 원본 편집]
의무소방[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창설된, 대체복무 라인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조직. 2022년 없어질 예정.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편집 | 원본 편집]
국방부소속 군필자들은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단순히 편히있다 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도 힘든면이 많다. 특히 전의경의 경우 여름 시위철만 되면 서울이나 지방으로 지원나가고 연세대 사태나 2008년 광우병 사태같은 큰 건 터지면 휴가 다 짤리고 잠도 몇 주간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다. 의무소방역시 화재진압에 출동하기에 출동 후 복귀 후 2시간도 못 쉬고 다시 출동하는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코 편하지 않다.
대체복무제도 폐지[편집 | 원본 편집]
군복무자 감소로 인해 2022년이면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신설하여 운영토록 했다. 결국 2020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자로 소집시켰다.[1] 이들은 교도소 내의 교정시설에 합숙 근무하며, 급식보조, 시설관리, 청소,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의 복무 기한은 36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은 현역의 2배이다. 또한 복무 기간 중 8개월 이상 무단 이탈 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해제되며,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다.
각주
- ↑ 소집 장소는 대전교도소이며, 기초 교육 후 목포교도소와 함께 인원이 나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