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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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편집 | 원본 편집]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사실상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하루를 공휴일처럼 쉬도록 만든 제도.

경제인 단체에서는 공휴일을 늘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휴일 수를 해마다 똑같게 유지하는 제도일 뿐이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재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2014년부터이며,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설날, 추석, 어린이날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법령에 의거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렸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법 자체의 허점이 있는데 바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한다.[1] 즉 일반 기업체는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대체휴일을 회사측이 시행하지 않으면 "대체휴일, 그거 먹는 건가요?"라면서 평소처럼 출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애초에 법을 재정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든 기업체 대상으로 대체휴일을 시행토록 했어햐 하지만 그놈의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면서 경제인 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반쪽짜리 법이 되버렸다. 근본적으로 대체휴일제도가 생활복지 증진과 내수시장 활성을 위해 도입을 고려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2]
  • 설날, 추석 연휴와 토요일과 겹칠 때에는 미적용
현재 설날과 추석은 3일 연휴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 3일 연휴중 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평일 2일을 보상해야 정당하지만 실제로는 하루만 보상한다.

외국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아예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로 지정해 모두가 공평한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성인의 날1월 두번째 주 월요일이다. [3]

각주

  1. 애초에 '국가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절(설날 & 추석)과는 달리 관공서에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등에서 고용계약을 맺을 때, 명절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을 빼고 모두 출근을 기본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공휴일에 쉬게 되는 것은, 명목상으로 15일로 잡힌 '휴가'에서 공제해버리기 때문이다.
  2. 문화나 여흥(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소비를 증진(=경제규모의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재산과 시간의 여유가 생겨야만 촉진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내수시장 활성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필품과 같이 조건에 관계없이 꾸준히 소비되는 물건쪽에 소비를 늘리도록 자연스레 선회하게 되나, 고정소비인 만큼 당연히 발전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 성장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결국, 고작 프리미엄 정책(?)정도가 된다.
  3. 200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까지는 1월 15일이었다.십여년을 앞서 가는 옆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