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은 농민의 상호 부조를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협동조합이다. 준거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그 목적을 농민의 지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밝히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연합 단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두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1년 8월 농업은행과 합병한 이래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1977년에는 체신저축과 체신보험을 인수하였다.

2013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과 영리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NH농협금융지주농협경제지주를 설립했다. 중앙회는 단위조합 관리에 힘쓰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각자의 사업을 더욱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중앙회(교육지원부문)
    단위조합 육성 및 경영지도, 농축업인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농촌혁신사업 등 농촌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 경제지주
    영리사업 부문으로, 하나로마트 등 물류·유통 사업, 종자·비료·농약 등의 부자재 생산사업, RPC 및 퇴비화시설 운영 등의 고도시설 운영 등을 한다.
  • 금융지주
    신용사업 부문으로, 일반적인 은행과 보험사가 하는 일을 한다. 추가적으로 단위농협의 신용사업 지도, 농축업인 자금지원 등의 농촌 경제지원 사업을 한다.
  • 단위조합
    지역, 기능별 농축업인들이 협력을 도모하고 중복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이것을 단위조합이라고 칭한다. 단위조합은 자체 신용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협경제지주의 전산망을 이용해 전국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