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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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의 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2014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입학 총정원의 4% 이내에서 뽑아야 하며, 모집단위에서는 각 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의 장(대학교의 총장을 뜻한다)이 인정하는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해지는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3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3년 거주(부모 포함)와 6년 거주(부모 무관)이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2011년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3년짜리 기준이 문제가 되어서 2014학년도에는 부모 포함 기준이 4년으로, 2015학년도에서는 최소 5년으로,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중, 고등학교 6년을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2016학년도 이후 부모, 학생 모두 농어촌 거주 및 재학 6년조건과 학생 농어촌 거주 및 재학 12년 조건 두 가지 기준으로 통일되었다)

감사원의 감사[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당시 감사원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H모 고등학교 출신들이 유독 K모 대학에 많이 입학한 것에 착안하여 예비감사를 착수하게 된다. 해당 대학의 원서를 확보하여 실제 부모의 납세 내역이나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된 것. 즉,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학생은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3년을 버티면서 지원자격을 얻게 된 것. 이에 감사원은 2011년에 아예 정원외 특별전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게 되는데 감사 결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장전입을 활용한 편법 사례와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 특별시나 광역시 인근의 도농복합시 지역 농어촌(교통까지 편리하면 금상첨화)
  2. 기숙사가 존재하는 기숙형 고등학교이면서 모집단위가 지역이 아닌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고등학교
  3. 농어촌같지 않은 농어촌
    인구가 13만이 넘으면서도 농어촌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김해시 장유면(당시)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참고로 장유지역은 2013년 7월에 면에서 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3이 되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까지만 인정되었다. 이외에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도농복합시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주로 부모가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학생은 다른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주소를 활용한 경우)

실제로 대대적으로 거주사실 확인 등을 해 본 결과 상당수의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어이없는 사례도 있었다

  •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여수공항 활주로(...) 사람이 아닌 비행기라면 가능하다
  • 해당 지번으로 찾아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고추밭(...)에 거주하였다고 우기기
  • 해당 주소지에 집은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로 전입
  • 아버지의 주소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인데 다니는 직장은 영종도에 소재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학생은 그렇다고 치는데 부모도 학교 기숙사 주소를 사용(...)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 신활력지역을 대학 임의로 농어촌으로 인정 :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신활력지역이라는 것이 법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었던 것.
  • 덤으로 당진시지역의 경우 이 조사 덕분에 오피스텔 한 방에 수십명(!!!)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진군일 때 시로 승격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엄청나게 하였다는 카더라가 확인된 것.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불법은 맞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합격취소는 되지 않게 되었다. [1]대신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어촌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인정 지역과 해당 기간은 본래 학교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아예 대교협에서 지침을 줘서 기간을 점차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으며, 동지역이지만 낙후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서벽지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다[2]

기타 자잘한 사항들[편집 | 원본 편집]

특수목적고 지원 금지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이 특별전형은 전형 취지상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거 없이 전면허용하거나 마이스터고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마이스터고는 따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참고로 읍면지역에 자리한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로는 전남과고, 전북과고, 충남과고, 강원외고가 있다. 대부분은 이들 학교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모집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특수목적고 지원 금지 조항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해당 문구[3]가 없는 경우 명시적으로 지원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당연히 이 전형 자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4학년도부터의 변경점[편집 | 원본 편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전 예고한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본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농어촌 거주기간 6년, 12년동안 연속된 재학기간만을 인정하고 단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중간에 학업중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4학년도에서는 만일 중간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학업중단기간만큼도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을 중족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질병과 같은 피치 못할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기존에는 연속재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약간 더 넓혀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면 주민등록을 국내에 유지하면서 외국에 1년 정도 나갔다 오는 등의 불가피하지 않은 학업중단사유 같은 것도 함께 구제가 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게 되다.

각주

  1. 그냥 고발조치만 하였다. 대신 당시 전입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장과 통반장들에게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죄다 경고장이나 주의장 하나씩은 받았을 듯
  2. 이걸로 태백시 전지역이 이 전형에 들어갈 근거가 생겼다. 이전에는 대학마다 인정하는 것이 제각각이었다
  3.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