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세계인권선언

노예(奴隸)는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흔히 노예 하면 강제노역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노예라는 단어를 이루는 한자 (종 奴 + 예속될 隸) 에는 강제노역의 의미는 없다. 유엔 기준을 따라도, 인권을 박탈당한 채 다른 사람에게 인신의 지배를 받아 예속되어 있다면 노예라고 부른다. 섬노예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기준으로도 엄연한 진짜 노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한국[편집 | 원본 편집]

고조선8조법에는 도둑질한 자를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로 삼는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렇게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며,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통틀어 노비(奴婢)라고 불렀다. 이후 노예제는 고조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며 2000년 이상 존속되어 왔으나 1801년 공노비를 해방, 1886년 노예세습제를 폐지, 1894년 신분제와 함께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면서 노예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예제가 생겨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물론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처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