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1903년)

金泰源.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3년생이며 평안북도 신의주시 노송동 출신이다. 그는 1919년 중국 요녕성 관전현에 근거지를 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관남지부(寬南支部)에서 활동했으며, 1921년 관전현에서 대한광복군사령부 직속 별동대로 조직된 벽창의용단(碧昌義勇團)에 가담해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단장 양승우의 지휘를 받으며 평북 벽동군, 창성군 일대에서 일제 경찰관주재소와 금융조합 공격, 일제경찰과 밀정 처단,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1921년 6월 평안남북도에서 군자금 모집, 밀정 처단 등의 활동을 수행하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26년 4월 21일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서, 김태원은 '나의 행동은 결코 살인강도가 아니다. 오직 흰옷 입은 대중의 복리를 위하여 그에 방해되는 것을 배제하며 그에 이로운 것을 보호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각오 아래 그 일에 착수한 이상 죽는 것을 아끼는 비열한 내가 아니지마는 우리 휜옷 입은 사람으로 색옷 입은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오직 통분할 따름이다.'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밀정을 처단한 것임을 당당히 밝혔다.

이후 1926년 5월 14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9월 4일 평양복심법원, 11월 8일 고등법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1926년 12월 2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가짜 김태원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장을 추서받은 '김태원'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출신의 김태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출신의 동명이인이었다. 두 사람은 이름이 같을 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국가보훈처는 착오로 인해 대전 출신의 김태원에게 훈장을 추서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는 대전 출신의 김태원이 안성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공적까지 수행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1]

이에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은 국가보훈처에게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과 평안북도 출신의 김태원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국가보훈처는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의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태원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그 후 2015년 12월 24일 '독립운동가 평북 김태원 선생 추모제'가 거행되었고, '경주 김씨 송애공파 종친회' 총무이자 '대전 김태원'과 같은 문중 사람인 김찬경이 이 자리에 참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2]

그러나 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서훈이 취소된 대전 출신 김태원의 후손을 2019년 11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게 해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3]

2019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임용이 취소된 대전 출신 김태원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태원의 손자 김씨는 1997년 독립운동자 유족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2015년 조부의 독립운동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면서 공직 임용이 취소되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해 복직했고, 뒤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받는 판결을 받아냈다.[4]

2019년 12월 15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쌍청근린공원에 새워진 대전 출신 김태원의 어록비와 생애비가 철거되었다. 2015년 서훈 취소 결정 이후 철거 계획이 세워졌지만 '대전 김태원'의 후손이 행정취소 소송을 걸면서 4년간 미뤄졌다가 소송이 기각되면서 철거가 진행되었다.[5]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