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891년)

金鎭浩.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1년 9월 25일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고종의 국장 참배차 상경하였다가 김성수, 송진우 등을 만나 경성에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 상황을 전해듣고 귀향한 김현곤, 송수련, 박지선 등이 김진호를 찾아와 독립만세시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들과 함께 3월 16일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의하고, 면서기인 김현곤이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빼내어 송한용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수천장씩 등사했다.

3월 16일 정오 군중이 장터에 모이자, 그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상인들은 상점을 모두 철시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헌병주재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이 일로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도를 받았다.[1]

이후 김현곤, 1921년 3월에는 비밀결사단 십오회(十五會)를 조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견원들과 연락하며 군자금 모집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8.15 광복 직전인 1945년 7월 24일 정읍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김진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6년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