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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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蒙漢.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2년 10월 2일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진지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3일 진지리에서 고종 황제의 봉도식에 참여한 뒤, 그곳에 모인 군중과 함꼐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다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구장의 설득에 따라 군중을 설득하여 해산하게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고등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3월 3일 고 이태왕 전하의 국장일에 맞춰 봉도식의 장소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모인 군중과 같이 졸연히 조선독립만세를 볼렀는데, 본리 경찰관 주재소 순사 족립통일(足立通一)의 소환에 의해 즉시 주재소로 갔는데 그 순사의 명령으로 만일 순사의 제지를 받고 또 기 혹은 선언서를 탈취당한다고 하면, 서로 충돌하여 사상자가 나올 것이기에 구장이라는 자가 힘껏 설득하여 설득시키게 하여 피고는 즉시 설득을 하고 해산 시킨 자이다. 즉 경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조하여 스스로 공을 세워 포상을 기대했는데 복심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어찌 옥석구분이 아닐 수 있겠는가. 억울하여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1] 출옥 후 1935년 1월 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김몽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