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金鳴聲.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4년생이며,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덕천리 출신이다. 그는 1919년 3월 초 문창규, 이영희, 최훈석 등과 함께 태극기 23개를 제작하고 각지에 연락을 취했다. 이윽고 3월 11일 오전 11시경,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읍내 장터인 동각리로 향했다. 방형묵, 강영탁 등이 앞에 나가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태극기를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그는 이에 호응하여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시가를 누비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의 무력 저지로 군중들은 흩어지고 일부 지도자들이 헌병주재소로 잡혀갔다.

이튿날 아침 500여 명의 군중이 다시 헌병주재소로 찾아가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고 구속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인 헌병주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며 회유하자, 군중은 해산되었다. 이 일로 체포된 김명성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잇달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래 우매한 농민으로서 교회 또는 사회활동은 알지도 못하나, 이 시대에 이르러 삼척동자는 물론 노상의 걸인이라 하더라도 만세를 호창하는 터에 하물며 4000년 이래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어찌 함구하고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연고로 3월 14일 가까운 두 사람과 함께 문화시장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 관청에서 이를 만류하는 것도 없고 시위운동을 한 사실도 없는데 지방법원의 판결에 관리의 진압을 듣지 않고 시위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하여 볼복하여 공소하였는데 복심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중률을 적용한다면 2천만 인구 누구라도 그 법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에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니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1919년 5월2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김명성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