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啓漢.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7년 6월 12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부내면 법상동(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대석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안동교회에 다니던 개신교 신자로,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신자 및 천도교 신자들과 논의하여 안도읍내 장날인 3월 18일 오전 11시에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각자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 제작했다.
1919년 3월 18일, 김계한은 유동봉, 송기식, 유후직, 권중호, 이종록 등 천도교 인사들과 함께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했으나 1919년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1]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나는 보안법 위반죄로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6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조선 신민으로서 조선독립에 대해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른 것뿐이고, 하등의 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행위를 있지 않았으므로 상고취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다.[2] 그는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고 한다. 이후 흉측한 외모를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시커먼 색안경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이후 안동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6년 7월 1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김계한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8년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