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명

金鷄鳴.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2년생이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성리 출신이다. 그는 1919년 3월 23일 밤 경성에서 3.1 운동에 참여한 뒤 강진면으로 돌아온 김윤식으로부터 시국 문제를 논의한 뒤, 김윤식, 김현상, 김현균과 함께 김현균의 집에 모여 의논한 끝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시위에 쓸 태극기 제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날 밤 겨우 93개를 제작했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사판을 빌리려고 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자, 당초 계획했던 3월 25일 장날에서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장날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후 국기의 제작 등을 준비하다가 강진 경찰서에 의해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한 결과, 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2]

피고들의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려고 한 자에 해당하나, 본 건범죄 당시는 위 제령의 발포 전이므로 동 법조에 준거하여 피고들을 처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범죄 당시의 법령인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보안법 제7조에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 동작 또는 타인을 선동, 교사 운운,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있고, 도한 동 법령에는 그 때 준비 또는 미수의 행위를 처단할 규정이 없는데 불온한 언론, 동작을 한 행위 또는 타인을 선동, 교사한 행위가 치안방해의 정도에 이르면 비로소 이를 처벌할 수 있다.

가령 범인이 불온한 언론, 동작을 하거나 또는 타인을 선동, 교사하였다고 하지만, 미처 치안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건에서 각 피고가 공동하여 한 무리가 되어 위와 같이 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행위, 피고 김윤식 외 여러 명이 피고 김현균의 주택에서 구한국 국기 90여 개를 제작한 행위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피고 상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고, 미처 외부에 발표되지 않았기에 치안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런즉 피고들의 행위는 범죄 당시 법률인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동 제236조 동 제258조에 의하여 무죄를 언도할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9일 고등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3] 이리하여 김계명은 동료들과 함께 무죄로 풀려났고,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김계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