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대한민국복지 제도 중 하나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15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과정[편집 | 원본 편집]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이하(평균소득의 80% 이하)에게만 지원되는 복지와는 다르게 평균소득의 150%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 데, 이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름 긴급복지이지만 확인만 하고 돈을 넣어 주지 않고, 신청 할 때마다 주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신청의 절차를 거친다음, 사전확인을 거친 후 1차로 혜택이 지원되며 소득,재산 등의 사후확인을 거친 후 이후 혜택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편집 | 원본 편집]

지원하는 조건은 '위기상황 + 소득·재산'이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각각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 위기상황: 제도의 서술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재산 자격: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위기상황은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식,주 및 의료)를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나, 특정상황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분야가 되어 있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된다. 소득 재산자격은 소득의 150%이하이며 주택의 가치가 낮거나 없으며, 금융재산이 적어야 한다.

신청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준다. 이 항목을 보고서도 잘 모르겠다면 112나 하위 공공기관에 전화해도 신청 가능한 청구로 연결해 준다.

혜택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기간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6개월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만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자세한 내용은 http://www.mw.go.kr/issue/popup/policy_09.html 참고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송파 세 모녀 사건때문에 만들어 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 전국이 뜨거웠다는 걸 생각하면 개정에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나 긴급지원복지 자체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분야는 좁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 졌다며 국가는 뭐하고 있었냐고 하는 미들 미디어같은 언론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라 전형적인 노답 국까다.

다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송파 세 모녀 또한 이 제도를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 항목을 보고 있는 위키러 중에 생활의 영위자체가 어렵거나 기본적 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면 이 제도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자나 사회복지사를 만나도록해라. 전화로의 문의도 좋다. 필요한 것을 전부 받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는 있다.그리고 일단 준다고하면 무조건 받아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