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법규명령 중 국가 단위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권이 발하는 독자적 명령. 비상명령이라고도 하며 비상조치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대통령 수준의 국가원수이다.

효력[편집 | 원본 편집]

평상시에 발하여지는, 법률의 하위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따위와는 다르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대통령이 법률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입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에 고유한 법을 만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국가가 재난, 전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데 당장 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나 의회가 열리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법률을 만들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하는 데서 그 존재가치가 있다.

헌법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편집 | 원본 편집]

국가원수가 일단 발하면 그게 헌법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긴급명령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헌법개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성헌법[1] 국가에서, 전 국민적 요구가 없으면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또, 이런 종류의 비상명령은 진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발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이 매우 높은 확률로 국가원수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때쯤이면 헌법은 이미 장식으로 변하여 국민들의 권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상황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헌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때가 있었다. 긴급조치 참조. 바이마르 헌법에 의한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참조. 현행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제 16조도 이러한 긴급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편집 | 원본 편집]

법률대위명령이라고도 한다. 국가원수가 비상시에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면 발할 수 있다. 일단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의 통제 하에 있다. 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할 수 없거나, 취소/무효가 된다. 또한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입법부가 소집되면 없앨 수 있다. 프로이센 헌법 제 55조의 명령, 구 일본 헌법 제 8조의 긴급칙령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비상상황시에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6조 참조.

우리나라의 긴급명령[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비상시 발동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처해 있고, 지금 당장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다 죽었거나 국가보위의 목적을 위하여 발해져야 한다. 또한 법률의 아래 단계인 대통령령 등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발하는 것이다. 긴급명령을 발할 때는 그냥 대통령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명령을 발동한 뒤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고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잃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 그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든 말든 효력을 발휘한다.[2] 실제 발동된 사례로는 6.25 전쟁이 발발하여 내려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명령보다 요건이 조금 느슨하다. 중대한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뿐만 아니라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실존하는 위기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물리적으로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국회가 휴회, 폐회 중인 때, 긴급한 상황이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면 된다. 대통령령 등 여타의 수단으로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우에는 역시 발동할 수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발할 수 있다. 긴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또한 법원의 제청이나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요구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상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긴급재정명령의 사례로는 바로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있다.

각주

  1. 개정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바뀌기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에, 유권자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진짜 드럽게 어렵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76조의 긴급권행사의 요건을 갖췄으면 기본권제한의 요건인 헌법 제 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93헌마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