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학입시특별전형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분위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이다.

통상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2항 14호의 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된다. 만일 정원외 전형을 이 전형만으로 채우게 된다면 학생의 총 수는 정원의 5.5%까지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 합계 안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상한선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5.5%를 모두 이 전형에 때려박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차상위계층 판별문제[편집 | 원본 편집]

2012학년도 이전 대학입시까지는 이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로도 정할 수 있게 되었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실질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맹점이 있었고,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여럿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당했다. 다음은 그 사례

  1. 서울 강남지역의 빌딩주인데 자기 자신이 그 건물에 수위로 위장취업하여 월 급여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원자격을 획득
  2. 중형교회 이상의 목회자인데 모 신학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시간강사급의 급여만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원자격을 획득. 참고로 목회자 사례비는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절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재산상황이었다.
  3.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삼을 경우 가족 숫자가 많아질수록 1인당 기준액이 낮아지는 것을 악용하여 건강보험 가구구성원을 뻥튀기 하여 1인당 건보료 금액을 대폭 낮춰버린 사례.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조부, 조모를 주민등록상에 편입시키고, 건보료도 같이 얹어두고, 거기에 친척 두어명만 더 집어넣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지역가입자라고 하여도 충분히 기준선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편법 사례와 법의 불명확함이라는 문제 덕분에 차상위계층 확인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다음의 것들만 인정되게 되었다.

  •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제도 대상자
  • 차상위자활제도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대상자
  • 차상위 우선돌봄지원서비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의 변동[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법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변동되어서 2016학년도 수시모집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정범위가 변경되게 되었다.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급자의 구분이 총 여섯 가지로 나뉘게 되었고, 이 중 수급자로 인정되는 것은 네 종류이다.

수급자로 인정되는 지원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셍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위의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이 인정된다.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지원대상[편집 | 원본 편집]

위의 항목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의 두 가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되는 지원대상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위의 두 가지는 해당되건 되지 않건 관계가 없다. 다만 위의 네 가지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위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만 해당하면 전형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