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철회

기여철회(寄與撤回)는 위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이 위키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로 저작물을 배포하는 위키에서는 '이용허락 철회'라는 표현이 있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이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에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로, 구글에서 그 이전 기간으로 검색해보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그 이전에는 문서 삭제신청 등으로 불렸다.

위의 사건 당시,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에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여철회"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기여철회를 하는 사용자들은 작게는 문서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장과 문단만 삭제하였고, 크게는 자신이 만든 문서 자체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를 틈타 반달러들이 기여철회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문서라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기여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는 CCL로 배포되는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소급하여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하다고 주장하였고,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에 실린 문서를 CCL로 배포하는 것과 문서 작성자가 리그베다 위키에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이며, 작성자가 리그베다 위키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CCL로 한다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위키에서는 CCL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데,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기여철회는 CCL의 의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CCL은 '이러이러한 조건만 지키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용허락의 개념으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애초에 CCL로 저작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CCL은 장식이 아닙니다

CCL의 라이선스 전문(legalcode)를 뜯어보아도 기여철회, 정확히 말하면 CCL 선언의 무효화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 CC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KR [1]

라고, 이미 CCL로 배포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철회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한 조항은 나무위키 등에서 채택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리브레 위키나 SCP 재단이 채택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unported 라이선스의 전문에도 다음과 같이 CCL 선언은 '영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7. Termination
a.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have received Adaptations or Collection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however,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provided such individuals or enti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with those licenses. Sections 1, 2, 5, 6, 7, and 8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b. Subject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the license granted her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e abov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lection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se (or any other license that has been, or is required to be,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is Licen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 7. Termination[2]

또한 위키의 특성상 대부분의 문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작성되는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기여철회라는 명목으로 문서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문서 작성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단순히 오탈자 교정 정도만 하는 것이라면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의 다른 모든 내용들이 작성되어있을 경우 처음 작성된 내용을 빼버리면 문서의 의미가 훼손된다면 공동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내가 쓴 부분만 지우겠다."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의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를 적용해 배포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에 따라 리브레 위키 문서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리브레 위키에서는 기여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키백과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위키백과에서는 순전히 관리자의 선의로 문서를 삭제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요청자가 거의 유일한 작성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사건 이후 특정 인물이 특정 문서를 사실상 혼자서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삭제신청을 받고있다.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은 배포 중단을 이유로 자신의 편집분을 삭제하는 것을 반달리즘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되살리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나무위키 영리 논란으로 CCL에 의한 기여철회 불가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나무위키의 CCL은 CC-BY-NC-SA 2.0 KR 이다. 여기서 NC 조항이 논란 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