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

법학 용어로, 사인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위법행위책임을 묻지 않게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존파 사건에서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했던 여성이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던 것도, 그 여성이 잔혹살인범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역시, 해당 어부들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근대 법체계에서 법률을 지키느라 인륜을 저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현상수배범일 때 현상수배를 받는 가족을 해당자를 수배하는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이다. 범인은닉죄 참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의한 사항이고, 해당자가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패륜을 강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현상수배범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1]

다만, 당연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인정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대한민국 형법 총론에는 기대가능성 없음이 감면사유로 직접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위에 언급되어 있는 형법 제12조의 경우나, 형법 각론에서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간혹 있어 (대표적으로 친족을 위해서 증거인멸죄범인은닉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이런 것들을 통칭하기 위해서 기대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편이다.

  1. 예시는 이것으로 들었는데, 실은 이 예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죄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하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야스오의 배경스토리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야스오의 다른 형제나 야스오의 부모친척들마저 야스오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한디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