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주의

급진주의(急進主義, 영어: Radicalism)는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을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주장이다.

극단주의와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높은 인권 의식이 모두 자리잡은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 급진주의는 곧 극단주의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1]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짓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고 사실상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나, 서구 선진국과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극단과 비극단을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홍콩에서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시위를 하며 완전한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들은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혐오발언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수도 있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극단을 나누는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홍콩에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UN도 극단주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2] 상식적으로 UN이 극단주의일까 UN과 충돌하는 국가들이 극단주의일까 생각해보자.

각주

  1. 애초에 근·현대 정치 시스템 자체가 서구 선진국에서 나왔으며 현대국가의 기본적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서구적인 개념의 것을 따르기에 서구의 기준을 따른다.
  2. 물론 반대로 UN은 모욕죄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서구 선진국에선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주의가 된다. 애초에 정체성과 무관한 개인, 집단, 사상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치대안우파의 사례를 보아하듯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할 여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 서구권에선 보편적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