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에서 넘어옴)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1]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과거 금치산자라고 불렀던 부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011년 3월 7일 공포된 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서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구법의 행위능력후견 제도는 i)‘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ii)본인 의사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iii)보호대상을 재산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2]

구법의 금치산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나, 행위능력의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등 차이점이 있다. 위 개정법 부칙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을 인용한 경우 당분간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라고 하면서도,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1항)라고 하고 있다.[3]

제한능력자 4종 세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둘째이다. 구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묶어 행위무능력자(또는 무능력자)라 하였으나, 부정적 용어를 피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로 바꾸었다. 물론 현행법상 피특정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이 없고, 피한정후견인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미묘하나, 법조문 체계상 ‘자연인의 능력’ 파트에 있어 일단 넷을 묶어 제한능력자라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당분간은 조문만 잘 정리해 두고, 다른 제한능력자와 비교만 잘 해 두자.

  •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제9조)
    1. 실체적 요건
      •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한다(제1항).
      • 따라서 신체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 또한 구법과 달리 구법상 친족회에 해당하는 후견감독인이나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인적격을 갖게 하였다. 종래 본배4후검이라 외웠었는데, 이제는 본배4후후후후후후검지 좋은 두문자 있으면 추가바람
    3. 절차적 요건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제2항),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제10조)
    1. 재산행위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법원이 정한 경우(제2항 및 제3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
        2. 일상행위(제4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4] 취소할 수 없다.
    2. 신분행위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입양 등 일정한 신분행위는 할 수 있다.
  •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1. 성년후견인(필요기관)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9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6조 제1항),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30조 제2항 및 제3항).
    2. 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한
      •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 재산행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지만,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분행위: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입양 등 일정한 신분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일정한 신분행위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다.
    3. 성년후견감독인(임의기관)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40조의4 제1항).
  • 성년후견의 종료(제11조)
    1. 심판에 의한 종료
      • (실체적 요건)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형식적 요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고 (절차적 요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면 성년후견이 종료된다.
      • 또한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2항).
    2. 당연종료: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 등으로도 당연히 종료된다.

구법하의 논의(금치산자)[편집 | 원본 편집]

구 민법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한정치산선고의 취소)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구법과 개정법에서 한정치산자와 순서가 바뀌었다!)

禁治産者. Incompetent.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선고의 요건으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 즉 (거의) ‘항상’ 심신을 상실한 상태(狀態)에 있어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과 달리 재산낭비와 관련된 사유는 없다. 또,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아무리 맛이 가 있어도 (의사무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금치산자가 아니다. 사례문제 풀 때 주의할 부분이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은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간명하다.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따라서 금치산자가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제17조 제2항). 그러나 일정한 신분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금치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해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가진다. 다만 민법 제950조에 정한 중요한 행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주

  1. 한정후견개시 요건과의 차이점이다.
  2. 해당 개정법 의안원문 발췌.
  3.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법문상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피한정후견인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체의 제한이 없다(제10조 제4항 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