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희

權重熙. 자는 순여(舜汝).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0년 7월 25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임하현 사월리(현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에서 아버지 권병도(權丙道)와 어머니 평해 황씨(平海 黃氏) 황이언(黃彛彦)의 딸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21일 임동면 중평동 편항시장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해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때 2명의 경찰이 주동자인 류연성과 배태근(裵太根)을 체포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들에게 달려들어 주재소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가 시위군중과 함께 편항 주재소로 달려가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할 때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일본 경찰 내전(內田)이 공포를 발사하자, 시위군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주재소의 유리창·책상·의자 등과 서류를 파괴하였다.

또 일본 경찰로부터 빼앗은 대검과 장총·칼·탄환·제복 등을 거두어 그곳 우물속에 던져버렸다. 이때 2명의 일본 경찰이 신덕리(新德里) 방향으로 도망하자, 이를 추격하여 1명을 도중에 붙잡아 구타하였는데 신덕리로 도망간 1명은 그곳 주재소에 위급한 상황을 전하여 안동경찰서에 보고하고 응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시위군중은 경찰 사택을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경찰 가족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오후 5시경에는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파기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파괴된 주재소의 판자로 모닥불을 피워가며 이튿날 새벽 3시경까지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편항주재소의 급보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는 그 이튿날 오전 5시 순사부장 1명과 일본군 하사 등 8명이 이곳에 도착하여 대대적인 검거를 펼쳤고, 결국 그는 체포되었다. 그후 1919년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하였으나 8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오히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2] 출옥 후 안동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6년 8월 2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권중희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4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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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