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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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萬同.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3월 13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서리에서 출생했다. 이명은 '권만일(權萬日)'이다. 1919년 3월 3월 31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의 각 마을을 군중 3천 명과 함께 돌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여 군청과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등불 행진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1] 공소하였으나, 1919년 7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2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3] 출옥 후 옥고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1924년 5월 1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권만동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