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휘)

국회예산정책처(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는 대한민국 입법부 소속의 독립적 예산 전문기관이다. 약칭은 NABO. 예산 관련 부서라면 곧잘 행정부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행정부의 예산 기능을 견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예산 심의 과정을 보좌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7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해서 동년 10월에 입법부의 소속으로 성립되었다. 예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므로써 삼권 분립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이나 결산이나 기금 심의 활동등에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이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전망하고 각종 재정정책은 물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제 현안들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직무와 관련해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초 4상에 위원회에 역할이 나와있다.

해외[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에선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et Office; CBO)라는 부서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담당한다.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