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國土綜合計劃)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綜合開發計劃)은 국토기본법에 의거해 국토를 종합적, 합리적, 유기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생활 수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계획을 말한다.
상세 계획[편집 | 원본 편집]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 집중화와의 싸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1년 민주당 정부가 처음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건설단장에 처음에는 장면이었다가 후임으로는 장준하가 맞게 된다. 그 후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2002년 국토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은 폐지되고 바통을 넘겨주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
- 1972년 부터 1981년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칭하며,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진행되었다. 산발적인 난개발에서 탈피해 국토의 이용관리 효율화, 국토 개발기반의 확충, 국민생활환경 개선 및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의 산물로 남동임해공업지역을 비롯한 지방국가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주요 고속도로 간선 공사 등의 교통통신인프라 확충, 소양강댐을 비롯한 수자원·동력원 개발이 있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
- 1982년부터 1991년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칭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기조로, 사람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성을 전국적 확대하며, 국민 복지수준의 제고와 국토자연환경의 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 및 지역생활권 조성,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형성, 서울과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와 후진지역 개발촉진을 주 정책으로 내세웠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
-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칭한다. 지방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개방적, 교류적, 환경 보전적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확립과, 국토 통일기반의 점진적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육성(주로 서해안), 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남북교류지역관리, 국민생활 및 환경관리 투자 증대,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 정책으로 정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1]
-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종합계획을 지칭한다. '개발'에서 탈피해 국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으로, 21세기 종합국토의 실현을 계획의 기조로 하여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를 목표로 삼았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 및 정보망 구축, 남북한교류협력 기반 조성,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을 주 정책으로 하고 있다.
각주
- ↑ 1.0 1.1 1.2 1.3 이진우,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6.12.01.
- ↑ 진동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토교통부, 2013.09.25.
- ↑ 조용준,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