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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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I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은 대한민국정보기관이다. 코렁탕 맛집

1999년 1월 22일 국가안전기획부(통칭 안기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발족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전신으로 둔다. 약칭으로 국정원, NIS를 사용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된다.[2] 다만,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3]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실제 소재지는 내곡 나들목 북동쪽에 있다.[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설치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법률 제5680호, 1999.01.21] 제16조[5]

소관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6] 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7]
  •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연혁[편집 | 원본 편집]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정보기관의 자세한 조직은 비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 있는데, 장관급인 원장과 차관급인 차장 3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그 외에 차장보와 감찰실(또는 감사실)장도 대외에 공개된다.[12]

주요 (道)와 (市)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부장과 본부의 국장은 1급 또는 2급공무원이다.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 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실장은 차관보급 또는 1급이고 부실장과 국장은 1급, 단장과 심의관 및 부국장은 2급, 부단장과 과장은 3급, 팀장은 4급으로 보통 임명된다. 그러나 예하 시도지부는 급지에 따라서 지부장이 차관보 및 1급 또는 2급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예하 기관의 국장, 부국장, 단장, 부단장, 과장 등은 급지에 따라 1계급 아래의 인사로 보직되기도 한다. 정보관과 정보원은 일부 공개요원 외에 대부분 비공개다.

규모[편집 | 원본 편집]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다. 2005년에는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 부서 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000억 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 원이었다.[13]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물론 직원 월급 역시 비공개이다. 원장, 차장 3인, 실장 등 공개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역시 비공개이다. 1990년대 이후 국가정보원 현직자 혹은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일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월급공개,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존재한다.[14]

원훈[편집 | 원본 편집]

사용 기간 사용 조직 원훈 제정 주체
1961년 ~ 1981년 중앙정보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1981년 ~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 1999년 정보는 국력이다 김대중 정부
1999년 ~ 2008년 국가정보원
2008년 ~ 2016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명박 정부
2016년 ~ 현재 소리 없는 獻身, 오직 대한민국 守護와 榮光을 위하여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논란과 의혹 및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정보기관이 으레 그렇지만, 독재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하던 안기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은 수많은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편집 | 원본 편집]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3년간의 수사 결과 2005년 8월 도감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인사 문란 사태[편집 | 원본 편집]

2003년 3월 11일, 당시 국가정보원 ㅈ 기획조정실장과 ㄱ 총무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같이 빠져나갔는데 웬일인지 ㄱ 총무국장이 벌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전북 출신의 총무국장과 강원 출신의 기획조정실장 간의 갈등 끝에 총무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ㄱ 국장은 대뜸 청사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ㄱ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출입 통제하라"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버렸다. 총무국장은 국가정보원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의 바로 아래 직급이다.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술이 깬 총무국장은 다시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이 돌아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사정을 알아 보니 사태를 전해 들은 기획조정실장이 방호과장 눈을 피해 기획조정실장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청사로 들어왔다고 한다. 고위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서로 암투를 벌인 것은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어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 같은 소문은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도 퍼져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한다.[15]

직원 이념 공세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5월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징계를 받았다.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몰았고, 원세훈 원장은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라고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가정보원을 떠났다.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 아무개 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강씨의 발언을 감찰실에 전했고, 그는 결국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다.[16]

국가정보원 직원 간통 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5월 수년간 일본 파견근무 중 한국인 여성과 간통한 모 직원의 간통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09년 5월 29일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인 이 아무개 씨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가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16] 그러나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당시 원장은 해임으로 대응했다.

이 모 직원이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혼인빙자간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넣었다. 사건은 외부로도 알려져 문제가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이 여성에게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일본 도쿄 총련 사무실 위치 등을 말한 것에 대해서 비밀누설죄까지 덮어씌웠다. 하지만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원장은 '강등'이 너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재소집을 명령했다. 결국 이씨는 10여 일 뒤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16]

비판자에 대한 인사보복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자신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실시간 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9월 29일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인 김 아무개는 술자리에서 원세훈 당시 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16] 김모 사무관은 2010년 11월 국가정보원 직원 10여 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었다.

김 행정사무관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라는 말을 했다. 이때 국가정보원 내에서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다. 김 사무관의 이명박 똘마니 발언은 직원들과 현장에서 이를 들은 개인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16]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 협상을 위해 서울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특사단의 숙소의 침입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특사단 일원이 발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다.[17] 그러나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18]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및 T-50 수출 결렬 등의 우려가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논란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태는 진정되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편집 | 원본 편집]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2009년 6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다.[19] 이후 국가정보원이 특정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거리가 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광주광역시 지역의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21] 현재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와 여론 조작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세훈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내부 고발자 징계[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22]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23]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24]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25]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26]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27]

심지어 국정원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다른 직원을 국정원 내부에 제보했음에도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다.[28][29]

국민대상 정치개입 교육 활동[편집 | 원본 편집]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지시한 이후 안보 관련 신고자들을 초청해 안보교육 활동을 했다.[30]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2013년 5월 24일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31]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압력을 넣어 전북지역의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탈북여성이 강사로 나서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32]

국가 1급 기밀 공개와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12년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33][34]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35]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36]

국가기록물 이관 거부[편집 | 원본 편집]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다르게 50년까지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이관하지 않으려면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만든 기록물 중에는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록원의 이관 요구도, 이관 연장 신청을 통한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37]

채동욱 전 검찰청장 관련, 정치 공작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수사가 진행중이다.[38][3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공문서 위조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0]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41]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2]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ㆍ사문서위조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43] 3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44] 유씨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인 간첩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로 판명된 것인 만큼 국보법 무고·날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43]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45]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46]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47]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48]

다른 문서와 나머지 문서 2건에 대한 사건도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49] 대 국정조사와 특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50][51]

국정원 감청 의혹[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7월 불궈진 논란.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IT 업체 '해킹팀(Hacking Team. 이름이 그냥 '해킹팀'이다)'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통신 도·감청에 활용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52][53][54]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상납한 사건.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력과 더불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약하다.[55]
  • 민간인에 대한 사찰, 탈북자 조사과정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56][57]
  • 대북휴민트가 붕괴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58][59]

견학[편집 | 원본 편집]

안보전시관[편집 | 원본 편집]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에만 운영한다. 신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안보전시관에서 관람이 가능한 날을 확인하여 전화드립니다."라고 써져있는 것을 보아 신청한날에 되는게 아니라 신청후 조율을 해야하는 것 같다. 국가정보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절대시계[편집 | 원본 편집]

절대시계는 국가정보원에 이득이 될 만한 내용을 신고했을 때 또는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경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남성용과 여성용이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가정보원법 제6조(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정보원법 제12조(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경민 "가림막 속 국정원, 통제 안 돼" 《연합뉴스》 2013년 10월 16일 장아름 기자
  4. 국정원 앞 풍경 《연합뉴스》 2013년 9월 14일 홍해인 기자
  5.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6.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7.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8. 중앙정보부법 [법률 제619호, 1961.06.10 제정] 제1조(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12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14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5680호, 1999.01.21] 제16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12. 제1차장은 해외담당, 제2차장은 국내담당, 3차장은 대북담당이다.
  13. 국정원 예산 한해 9000억 선 《한겨레》 2005년 8월 10일 이태희 기자
  14. 고법 "국정원 직원 월급, 아내에게도 공개 불가" 《아시아경제》 2010년 8월 22일 김효진 기자
  15. 국정원에 '충격과 공포' 덮치나 《시사저널》 2003년 5월 15일 나권일 기자
  16. 16.0 16.1 16.2 16.3 16.4 김정일 사망·북 미사일 발사 등 원세훈 재임 때 번번이 정보 '물먹어' 《한겨레》 2013년 7월 1일 정환봉 기자
  17.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3인조 괴한 침입, 범행 사전준비… 산업스파이에 무게 《한국일보》 2011년 2월 21일 김현수 기자
  18. 印尼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 《조선일보》 2011년 2월 21일 주용중 기자
  19.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조선일보》 2010년 9월 15일 정지섭 기자
  20. 국정원,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정황 《한겨레》 2013년 10월 29일 임인택·김지훈 기자
  21. 국정원 여직원 '수상한 인터넷 행적'하루 평균 4천 페이지 들여다봐 《한겨레》 2013년 1월 4일 정환봉·손원제 기자
  22. 민주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징계 통한 문제 덮기" 《폴리뉴스》 2013년 2월 20일 정찬 기자
  23. 경실련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파면, 적반하장" 《뷰스앤뉴스》 2013년 2월 20일 최병성 기자
  24. 국정원 여직원 도운 40대男, 피의자 전환 《뉴스1》 2013년 2월 20일 노현승 기자
  25. 민주 "국정원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 파면" 《뉴스1》 2013년 2월 20일 김승섭 기자
  26.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의혹' 제보한 현직 직원 파면 《노컷뉴스》 2013년 2월 20일 김재덕 기자
  27. '인터넷 댓글 공작' 파면 국정원 직원, 소청심사 신청 《오마이뉴스》 2013년 3월 13일 구영식 기자
  28. 국정원 전직요원들, "원세훈 원장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미디어오늘》 2013년 4월 23일 이재진 기자
  29. 내부고발자 '벌' 준 '원세훈 국정원…' 횡령혐의 알리자 "내분" 해임조치 《경향신문》 2013년 10월 9일 류인하 기자
  30. 인터넷 댓글 공작은 '젊은층 우군화' 전략 일환? 《오마이뉴스》 2013년 3월 22일 구영식·이주영 기자
  31. 일베 논란 아랑곳 않고... 국정원 오늘도 안보강연 《오마이뉴스》 2013년 5월 24일 이주영 기자
  32. 국정원, 음식점 주인 모아놓고 '반공교육'…'파문' 《노컷뉴스》 2013년 10월 30일 임상훈 기자
  33.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프레시안》 2013년 6월 26일 선명수 기자
  34. 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 《한겨레》 2013년 6월 26일 김수헌 기자
  35. 원문엔 "위원장, 나는", 국정원은 "위원장님, 저는" 발췌하며 왜곡? 《국민일보》 2013년 6월 30일 정건희 기자
  36. 김만복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항명죄, 관련자 처벌해야" 《국민일보》 2013년 7월 4일 김민석 기자
  37.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 위법 논란 《한국일보》 2013년 7월 5일 염영남 기자
  38. '개인정보 유출' 국정원 개입 정황 《MBN》 2014년 1월 4일 임채웅 기자
  39. <Who>채동욱 前검찰총장 뒷조사 들통… 印尼 특사단엔 절도미수범 오해 《문화일보》 2014년 1월 29일 박준희 기자
  40. 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뷰스앤뉴스》 2014년 2월 14일 심언기 기자
  41.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연합뉴스》 2014년 2월 28일 임주영·김동호 기자
  42. ‘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동아일보》 2014년 3월 7일 최예나 기자
  43. 43.0 43.1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제외 논란… 국정원 협력자 사문서 위조만 적용 《세계일보》 2014년 3월 14일 이희경 기자
  44. (종합)'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수사확대 주목 《뉴시스》 2014년 3월 15일 홍세희 기자
  45. (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조선일보》 2014년 3월 10일 강훈·류정 기자
  46. "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동아일보》 2014년 3월 12일 장관석 기자
  47. (단독)“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위조 주도” 《동아일보》 2014년 3월 13일 최예나 기자
  48.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국정원 해체’ 요구도 거세 《참세상》 2014년 3월 12일 윤지영 기자
  49. "검찰, 국정원 강제 수사필요 지적" 《노컷뉴스》 2014년 2월 25일 정관용 기자
  50. 전병헌, "간첩사건 국격추락범죄"…특검·국조촉구 《뉴시스》 2014년 2월 24일 배민욱 기자
  51. 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 미흡하면 특검 요구" 《노컷뉴스》 2014년 3월 4일 김중호 기자
  52. 국정원, 8억 주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한계레, 2015.07.10.
  53. 국정원, ‘해킹팀’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감청했다, 뉴스타파, 2015.07.10.
  54. 5163 부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 지 알고 있다, 미스피츠, 2015.07.09.
  55. 국정원이 대북 정보력 허술한 까닭은? 《시사저널》 2010년 12월 15일 김지영 기자
  56. 인천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국정원 제소 《한겨레》 2012년 11월 22일 김영환 기자
  57. [YTN 8585] 국정원 조사 과정에 탈북자 인권침해 논란 《YTN》 2011년 11월 21일 강정규 기자
  58. 대북 첩보 수집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채널A》 2014년 3월 8일
  59. 정두언 "휴민트, MB측근들이 와해시켰다" 《뷰스앤뉴스》2014년 3월 14일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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