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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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a state)는 한 국가의 대표자를 가리킨다. 짧게 원수(元首)라고도 부르지만, 동음이의어와 혼동할 우려를 덜기 위해 국가원수라고 일컫는다.

사전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사전적으로 국가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헌법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어사전에서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라고 정의한다.

즉, 국가원수란 국내에 대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일성(일치)과 항구성(영구함)을 성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명목 또는 실질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실권[편집 | 원본 편집]

다만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그 국가 내에서 무조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원수의 역할이 단지 명목상에 그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은 의회와 의회가 선임한 내각이 지니고 있고, 국가원수는 의회의 결정에 국가적 권위만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실권을 지닌 국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총리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는 없다(단, 일본의 경우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총리가 국가원수라는 소수견해도 있다).

이렇게 실권이 있는 정부의 우두머리를 정부수반(또는 행정수반 등)으로 별도 구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원수의 기능은 주권을 가진 국민 또는 그 권능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천황의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 그래서 전후체제에서의 천황을 상징천황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가원수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가원수 [國家元首, head of a stat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