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국가주석(國家主席, President/Presidency)은 국가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제 국가나 의원내각제 국가 같은 다른 공화국들처럼 인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국가주석을 선출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국가들이 전부 공산당 독재국가이다 보니(...) 실제로는 인민들의 선거권은 무효일 뿐이고 누가 국가주석이 될지는 막후에 있는 공산당원들 중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나 원로파들의 논의 또는 뒷공작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헌법상으로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산권 국가의 대통령직이지만, 실상은 바지사장이거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가주석이 국가원수이긴 하지만 의전서열이나 실권은 서기장이 제일 높으므로 사실상 서기장이 정부의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중국, 라오스, 쿠바처럼 국가주석이 서기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의전서열은 국가주석보다 서기장이 제일 높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통용되지 않고 자신의 직함을 주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지라 주석이라 하면 대부분 이 직책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싱가포르, 중화민국(대만) 같은 자본주의 진영 한자 문화권 국가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광범위한 명칭이다. 회사 주석 (회사 회장), 학생회 주석 (학생회장), 당 주석 (당 의장) 등 많은 주석직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이 이 국가주석이다.

역사상 최초의 국가주석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위원회 초대 주석 왕징웨이다.

각 국의 주석제[편집 | 원본 편집]

  • 라오스 (ປະທານປະເທດ ແຫ່ງ ສປປ ລາວ)
    중국처럼 당권과 군권을 함께 장악하며, 주요 요직을 거쳐온 당원이 차기 주석으로 선출되는 편이다.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투표는 형식상 있긴 있다. 물론 후보들 중 라오스 주류민족인 라오인들만 있지 소수민족들이 선출될 가능성은 낮다.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1972년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죽은 김일성이 영원한 종신 국가주석이다.
  • 베트남 (Chủ tịch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중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베트남의 국가원수이고 아예 인도 대통령처럼 명예직 수준으로 권력서열이 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국가들 처럼 의전서열이나 권력서열 자체는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반 총비서보다 한 수 아래이다. 베트남 자체가 권위적인 일당독재 국가이고 대리 투표 때문에 부정 선거 의혹이 많은 편이지만, 후보들 중 국가 핵심 요직 후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점에서 주석 선거 자체는 아시아 일당제 국가들 중 제일 민주적인 편이다. 임기는 5년이고 부재시 국가부주석이 대리 가능하다.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主席)
    국가주석이라는 제도를 세운 국가. 임기는 명목상 5년이지만, 연임 때문에 사실상 10년이나 다름없다. 선거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뤄지는 일은 없다. 차기 주석은 막후에서 각 파벌들의 대표들이 자기 측 인물이나 자신을 선출하려고 로비를 벌이고 원로파들의 논의 끝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헌법상 중국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직책이지만 주석직에 취임한다고 무조권 실권자인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을 함께 겸해야 하고, 뉴스에서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나와야 진정한 한 세대의 지도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 쿠바 (Presidente de Cuba)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국가평의회 의장, 내각총리를 겸한다. 임기는 5년.

각주

  1. 군권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직책.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 이 직책에 앉아서 당시 현직 국가주석들을 위축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