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羲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2년 11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7일 광주군 서무면 감일리에서 주민 약 40명을 인솔하여 광주군 서부면사무소와 서부면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향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1951년 2월 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구희서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