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悅祖.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4년 2월 12일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4월 8일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성산에서 마을주민 김성복(金聖福)·김수려(金秀麗) 등 11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하자고 설득하고, 태극기를 주민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독립만세시위의 취지를 역설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1] 1941년 2월 2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구열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