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拘束)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되어 있다. 구속의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아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