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廣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기업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짜증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광고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고 표시하는 활동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물물교환 및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원초적인 광고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광고의 기원을 따져 보면 기원전 5천여 년 전까지 올라간다. 그 유명한 로제타석은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위하여 세운 송덕비인데, 그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4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기원전 10세기에 도망친 노예를 붙잡기 위한 현상광고가 적힌 파피루스테베에서 발굴되어 대영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방송사와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신문사는 그래도 종이신문을 내다팔면 되지만,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직접 사고 파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방영하는 광고주들이 일정량의 광고 수입을 방송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 그래서 방송 광고를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광고 수입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방송사들은 사람들이 어느 회사 방송을 보는 비율을 나타내 주는 수치인 시청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고 보는 유료 방송은 상대적으로 광고의 영향력이 덜한 편이다.

인터넷 컨텐츠는 회원 가입을 통해 현금 결제로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컨텐츠를 보는 시스템이므로 광고를 부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붙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동영상 사이트 엠엔케스트는 중간에 광고를 스킵(Skip)하여 이용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동영상을 보게끔 만드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2009년에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지상파 방송국 3사와 종합편성채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언론사들도 이러할진대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물론 악영향도 강해서 돈을 이용해서 기사를 막아내거나 협찬성 기사를 내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며, 정부부처와 대기업에서 이를 이용해 언론사를 매수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광고료를 더 벌기 위한 낚시 기사나 광고성 기사도 횡행한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는 PPL(Product Placement)로 불리는 간접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개별적인 광고가 아닌 장면 속에서 광고 대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보는 방식이다. 누가 봐도 광고를 위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수익상 부자연스러움도 감내되는 경향이 있다. 방송 영상에 광고성 컴퓨터 그래픽을 더해 광고하는 가상광고도 사용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대응[편집 | 원본 편집]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상에서 표시되는 광고의 경우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수신·표시를 동의한다는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송된다. 회원 가입 등에서의 약관 동의, 웹 사이트 방문시의 알림 경고, 소프트웨어 설치시의 묶음 설치 등이 해당된다. 개인 정보 유출 또는 무작위로 보내지는 불법적인 광고가 아닌 한 첨부된 수신 거부 링크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수신 거부가 가능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알림 설정에서 삭제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웹 사이트 이용자 중에는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해 광고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원을 차단한 채 원하는 내용만 즐기는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갈린다. 한 예시로, 유튜브에서는 구매 또는 구독이 요구되는 음원을 계약에 따라 영상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며 광고 수익 및 서비스 구독료를 저작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무료로 즐기려는 사람도 없지 않다.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심심해서 놀러왔다가 원하는 광고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분탓을 계기로 유입 인원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보이기도 하며, 같은 이유로 광고를 혐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1] 반대로 광고 때문에 사용자가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이를테면 유튜브에서 한때 뭐만 하면 튀어나왔던 왕이되는자 광고가 그러하다. 최근에는 저질 그래픽 광고만 아니지 막상 까보면 다른 게임들의 내용물을 짜집기해서 낚는 광고부터 양산형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과장하여 낚는 광고도 많다. 심지어는 그저 실수로 클릭한 사이트를 구글이 추적해서는 소위 눈갱 수준의 광고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광고를 회피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 확장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구청에 허락을 맡고 건 현수막은 훼손 시 위법이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1. 제대로 된 할인 행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나, 사전 예약 광고를 통해 할만한 게임을 사전 예약하거나, 구매가 필요한 물건의 광고 덕분에 구매를 하게 되거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