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현

郭致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0년 2월 13일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면 용계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4일 양덕군 교구장이던 이영화(李永華), 이학근(李學根)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헌병대, 우편국 등이 있는 하석리 방면으로 행진하다 체포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전(大戰)은 끝나고 평화의 춘풍이 우리 반도에 이르렀다. 태극기를 복구하고 빛을 곁들이니 민심은 융화하고 국기가 가는 곳마다 계양되고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인민의 대다수는 삼천리 지역에 가득하니 이것 또한 천심이다. 우리 조선족으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지금 독립운동은 정의 인도를 주로 하는 것임은 세계 모두가 공인한 바이다. 그렇다면 국민인 자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국가 독립을 기도한 것은 인도의 당연한 이치이고 하늘의 이치에 합당한데, 당신 나라는 어째서 세계 공회의 고금에 없는 장애로서 우리 민족에게 폭형을 과하는가. 죄 없는 양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찌 야심이 아니라 하고 어찌 문명국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특히 본인은 산골의 농민으로 문밖의 함성을 모르던 중 조선독립만세의 소리를 희미하게 듣고 나간 것인데 이를 어찌 죄라 할 수 있는가. 본인의 억울함을 이에 상고하니 무죄판결을 바란다.

그러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1928년경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곽치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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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