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基方.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200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7년생이며, 황해도 곡산군 도화면 무능리 출신이다. 그는 개신교 신자로, 1919년 3월 10일 황해도 수안군 천곡면 두대동의 개신교회당에서 남녀 80명이 벌인 조선독립 축하식에 참석하여 만세시위에 함께 했다. 이후 체포된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3월 10일 수안군 천곡면 두대동 야소교회당에서 남녀 80명이 조선독립만세와 축하를 했으나, 본인은 곡산군 도화면 무릉리로 이사하여 축하식 개회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중간에 참석해서 성경 한절을 낭독한 후 바로 나와서 이사한 곳으로 가서 시무한 것인데 보안법 위반의 선동자로 가칭하여 징역 8개월의 언도를 평양복심법원에서 받았다. 성경 한절을 낭독한 것에 무슨 이유로 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심히 억울하여 이에 상고한다. 살핀 후에 심량한 판결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곽기방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