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동음이의)

果實[편집 | 원본 편집]

  • 과실은 '열매'라는 뜻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으며 맛이 좋고 직접 재배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과일'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과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째서인지 현재는 과일이라는 단어와 과실이라는 단어가 둘 다 쓰이고 있다.
  • 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이라는 법률용어이다. 구체적으로는 천연과실법정과실로 나뉘는데, 천연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위의 과실이고,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채권에 대한 이자이다.

過失[편집 | 원본 편집]

  • 과실은 어떠한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그 책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는 과실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