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ion)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크게 경쟁정책(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제재), 대기업집단정책(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 소비자정책(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기업거래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약칭은 공정위. 별명은 경제검찰이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른바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으로 검찰과 엮이기도 한다.

공정위의 업무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제 2 동에 위치해 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함께 입주해 있는데 이에 대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타 경제부처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치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2015년 2월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여러 소관 법령을 담당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결, 집행을 하고 있다.

신고[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 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에서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도 피해 상담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 지식인 응답 링크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1심 판결처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즉, 2심제).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부터 그 타당성을 심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1심 재판이라는 사법상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거나 (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입장에서)정리되어 있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들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판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있고, 재판과정이 연장되는 경우 로펌의 수익만 증가할 따름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서 의결을 취소당하는 문제[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 비율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이 상이하다. 아무튼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과론적으로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산하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거론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피감독기관들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편집 | 원본 편집]

위원[편집 | 원본 편집]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 이중 상근위원은 5명이고, 비상근위원은 4명이다. 현재 임기는 3년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임기를 대통령보다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공정거래위원장[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의전서열 2015년 현재 55위).
  •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차관급으로서 경제기획원 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직하는 형태였으나, 199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였다.출처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2013년 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타 경제부처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역대 공정거래위원장[편집 | 원본 편집]

  • 초대 최창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5.~81.11.)(경제기획원 차관 겸임)
  • 2대 한봉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11.~83.8.)
  • 3대 조경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3.9.~87.5.)
  • 4대 이진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7.5.~88.3.)
  • 5대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8.3.~93.3.)(경제기획원에서 분리)
  • 6대 한이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3.~93.12.)
  • 7대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12.~94.12.)
  • 8대 표세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4.12.~96.3.)
  • 9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6.3.~97.3.)(장관급 격상)
  • 10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7.3.~00.8.)
  • 11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0.8.~03.3.)
  • 12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3.3.~06.3.)
  • 13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3.~08.3.)
  • 14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8.3.~09.6.)
  • 15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9.7.~11.1.)
  • 16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1.1.~13.2.)
  • 17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3.4.~14.12.)
  • 18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12.~현재)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1996년 수뢰 사건[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직 국장 등 3명은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6년 체포, 구속되었다.

2002년 공정거래위원장 수뢰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다니던 서울 시내 모 사찰에 10억원 수표를 기부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구속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전, 현직 고위간부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사건[편집 | 원본 편집]

검찰 등 수사기관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두 인사를 비롯하여 전, 현직 공정위 간부 7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0년2012년 특수판매조합[1]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로서 관심을 받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4년 4월 4일 무혐의 처분하였다.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특판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2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