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화

공영화는 사설 법인이나 조직을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공영 법인이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영화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사설 법인이 큰 손해를 입고 도산위기에 처했지만 그대로 도산시킬 경우 국민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법인을 회생시킬 때 국유화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데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직이 안정화되면 다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들어가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나 사용되는 카드로 여겨진다.

공영화와 국유화[편집 | 원본 편집]

국가에 의한 공영화를 특별히 국유화라고 부른다.

공영화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도산시킬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사립대학이었으나 백인엽 소유의 선인학원의 심각한 비리로 교육부에서 감독을 나온 상태였으며, 정상화가 지지부진 하던 끝에 1994년 백인엽이 법인을 헌납함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인천시립대가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10조에 육박하면서 국립대학으로 다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화를 시켜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되었다.
  •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은행인 한빛은행·평화은행·우리신용카드·구 우리종금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합병하여 등장한 은행이다. 1999년 국유화하여 조금씩 예보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끝끝내 과점 지분 정리에 실패하다가 2017년 대규모 지분할당으로 재민영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공적자금은 몇 퍼센트나 회수했더라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