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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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공공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다. 영어로는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 표기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이후 공공저작물[1]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각 기관마다 이용허락에 관한 절차가 부재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2014년 7월 1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누리도 시작되었다.

이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www.kogl.or.kr/info/freeUse.do

유형[편집 | 원본 편집]

공공누리의 유형은 세 가지 조건의 유무로 구분된다.

  • 출처 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에서 BY 또는 Attribution에 해당한다.
  •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CCL에서 NC 또는 Noncommercial에 해당한다.
  •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등)을 만들 수 없다. CCL에서 ND 또는 No Derivative Works에 해당한다.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없는 건 기분 탓이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KOGL 1.svg 제1유형. 출처 표시. 그 외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C BY에 해당한다.
KOGL 2.svg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지 이용금지. 비영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CC BY-NC에 해당한다.
KOGL 3.svg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CC BY-ND에 해당한다.
KOGL 4.svg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CC BY-NC-ND에 해당한다.

리브레 위키와 공공누리[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는 CCL이기 때문에 공공누리 라이선스와는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리브레 위키에 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나머지 유형은 모두 다 리브레 위키의 조건과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달린 자료를 이용할 때는 주의할 것.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 측면에서의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원저자의 소급적용 허용[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서 발췌[3]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다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브레 위키 등이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7. Termination

b. Subject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the license granted her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e abov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lection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se (or any other license that has been, or is required to be,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is Licen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Creative Commons Legal Code
6. 이용허락의 종료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한국-한글판

위의 조항에서 보듯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기존에 라이선스가 정해진 것을 언제든지 무효로 하고 변경함으로서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있다.

오픈소스 및 자유저작물과 관련된 라이선스에서 GPL과 같은 대부분의 라이선스들은 한 번 라이선스가 선언되면 그 선언 자체를 무효화시킬수 없게 되어 있다. 앞서 본 CCL의 조항 또한 한번 CCL로 배포한다는 선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리누스 토르발스가 갑자기 리눅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던 것을 철회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자. 그렇다면 리눅스 토르발스가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캐노니컬, 레드햇, 구글등은 그날부로 졸지에 리누스 토르발스의 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픈소스 및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들이 한번 라이선스 선언한 것을 철회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공공누리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지 못했을 뿐더러, 라이선스가 변경되었을 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면책을 부여하는 면책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리브레 위키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 공공누리 저작물이, 본래의 1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바뀌게 되어, 졸지에 리브레 위키가 저작권을 위배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유로운 변경에 대한 제한[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1월 22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저작물의 변경을 허가하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작이 가능하다는 제약조건이 따라붙었다.[4]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변경'을 보장하는데, 공공누리가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작'의 정의는 불명확하며, 극단적으로는 공공누리의 모든 조항은 ND(변경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만든 저작물들
  2. 볼드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체로 강조처리 하였다.
  3. 출처,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hwp파일이 다운로드되니 주의할 것!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지 않는 다른 출처가 있다면 위키 이용자의 편집바람.
  4.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 출처 구체적 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