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骨品制)는 신라의 신분 제도다. 한국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강력한 계급제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카스트 제도의 신라판.
형성[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는 진한의 소국이었던 신라가 주변 소국을 정복하고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복당한 소국의 지배층을 신라 사회로 편입하면서 위계질서를 확실히 할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며. 이후 가야, 백제, 고구려의 지배계급이 신라에 편입되면서 골품제는 완성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진골과 4~6두품, 평민으로 구분된다(그래서 골+품이다). 본래 왕족만을 따로 떼어 성골이라 하였으나 남자의 대가 끊기면서(...) 사라지고 대신 진골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되었으며, 1~3두품은 초기에는 독립된 신분으로 존재하였으나 통일신라 성립 이후로는 사실상 평민계급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독자적인 신분계급으로 존재한 것은 진골과 4~6두품.
골품제의 제약[편집 | 원본 편집]
골품제도는 신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규제하였는데, 정치적인 권리는 물론이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했다. 일단 신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이 제한되어 있었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의 넓이도 차별을 받았으며, 옷차림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또한 다른 신분끼리는 혼인이 금지되었으며 신분의 이동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직된 신분제도는 진골에게 권력과 경제력을 집중시켜 하층 계급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통일신라 후기에 점점 심해져 결국 신라의 멸망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한다.
각 신분과 그에 따른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 진골 : 관직 승진에 제한 없음. 집의 크기는 24척(약 7m)까지
- 6두품 : 6등급[1] 아찬까지 승진 가능. 집의 크기는 21척까지
- 5두품 : 10등급 대나마까지 승진 가능. 집의 크기는 18척까지
- 4두품 : 12등급 대사까지 승진 가능. 집의 크기는 15척까지. 속곳 착용 금지
뭐라고??. 느릅나무 사용 금지. 우물 천장 설치 금지. 금·은·구리 장신구 사용 금지 등
각주
- ↑ 신라의 관직은 총 1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