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濟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0년 7월 7일 전라남도 무안군 장산면 대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18일 무안군 장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인근 마을인 대리, 도창리, 궁수리 등지에서 주민 3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지만,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2] 1967년 7월 16일 정읍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고제빈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14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유해를 안장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