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蓮紅.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3년생으로, 전라남도 제주도 성내면 상천동(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서 출생하여 1919년 무렵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거주했다. 그녀는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0일 광주면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해 동창생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녀는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사후[편집 | 원본 편집]
고연홍에게는 유족이 없었고, 그녀에 관한 재판기록이 빨리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행적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2016년 2월 29일,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7주년을 맞아 <여성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을 발간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임진실의 본적을 '전남 제주도 성내면 상천동'이라고 게재했는데, 나중에 판결문 원본과 수형인명부를 대조한 결과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임진실의 본적은 제주가 아닌 전남 순천군 순천면 북문통이고, 제주도 성내면 상천동은 고연홍의 출생지였다.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주소지(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는 1919년 당시 고연홍이 거주한 곳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연구관은 "판결문 양식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다"며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연구관들을 통해 애국지사와 관련한 판결문을 다시 검증해 보겠다"고 밝혔다.[2]
이 일로 고연홍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고연홍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