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규

高承奎.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2년 3월 2일 함경남도 단천군 북두면 용장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단천군 일대에서 천도교 신자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1919년 5월 17일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고승규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