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관

高世寬.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57년생이며, 함경북도 부령군 하무산면 허통동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15일 함경북도 경성군 천도교 경성교구실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는 계획에 참여했다. 일본 경찰이 이를 감지하여 주도 인물 14명을 체포했지만, 그는 이종선(李鍾璇)과 더불어 검속을 피한 뒤, 천도교 경성교구실에 주민들을 모아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후 경성교구실을 나와 수성동을 행진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7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1]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고세관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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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