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삼

高君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51년생이며,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남천리 막동 출신이다. 1919년 4월 4일 평산군 보산면 남처리 장터에 가서 장을 보던 중, 경성에서 온 인사로부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 독립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쳐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나 만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1919년 5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이 지난 4월 4일 시장을 보기 위하여 남천에 가서 경성에서 온 과객이 전하는 말에 "이번 파리평화회의에서 조선도 독립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산과 같은, 바다와 같은 기쁨에 자연히 용출하여 종일 술을 마시고 흥취를 이기지 못해 만세를 입으로 내고 쌍무를 손으로 제멋대로 하여 겨우 두 세 번 소리를 냈다. (중략) 이를테면 무리를 불러모아 큰 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경중을 분명히 했다. 하물며 70세 노물이 취해서 한 일을 이유로 3개월의 징역을 받음은 지극히 원통하다. 그런고로 이에 상고한다. 좌를 살피고 우를 살피어 70의 노물이 마음 놓고 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고군삼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